티스토리 뷰
목차
2025년 현재, 새출발기금 탕감(원금 감면) 제도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.
신청 시기를 놓치면 최대 90%까지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을 잃을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탕감 대상, 감면율, 신청절차, 유의사항을 모두 정리했습니다.
1. 새출발기금 탕감이란?
새출발기금 탕감은 상환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기 위해 원금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.
채무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원금의 최대 90%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2. 감면 대상 및 기준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.
구분 | 조건 |
---|---|
부실차주 |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소상공인 |
부실우려차주 | 연체는 없지만 상환 능력이 급격히 저하된 자영업자 |
사회취약계층 |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고령자(70세 이상) |
저소득층 | 무담보 채무 1억 이하, 연 소득 3,500만 원 이하 |
📌 감면율:
- 일반 부실차주: 최대 80%
- 사회취약계층·저소득층: 최대 90%
3. 감면 항목 및 상환구조 조정
감면은 단순히 원금만이 아니라 상환구조 전체를 조정합니다.
항목 | 기존 | 조정 후 |
---|---|---|
원금 감면율 | 최대 60% | 최대 90% |
거치기간 | 1년 | 최대 3년 |
상환기간 | 10년 | 최대 20년 |
4. 탕감 신청 절차
① 온라인 신청
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 접속 → 본인인증 → 채무조회 → 감면신청서 작성 → 접수 완료
② 방문 신청
한국자산관리공사(KAMCO) 지점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→ 상담 및 서류 제출 → 감면심사
③ 심사·약정 체결
신청 후 약 2~4주 내 감면 심사 결과 통보, 채권자 동의 후 약정 체결 시 감면 확정.
5. 유의사항 및 제외대상
- 고의 연체자는 감면 제외 (상환능력 있음에도 불이행 시)
- 협약 미참여 금융기관 대출은 감면 대상 제외
- 보증채무, 주택담보대출 등 일부 채무는 제한 가능
- 감면 확정 후 일정 기간 성실상환 시 신용점수 회복 가능
📞 문의: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-1378
공식 사이트 바로가기
💡 핵심 요약
2025년 새출발기금 탕감은 단순 이자 감면이 아닌 원금 최대 90% 감면 제도로 확대되었습니다.
특히 사회취약계층·저소득층이라면 반드시 신청해 보세요.
👉 새출발기금 탕감 신청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