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 최신 업데이트: 출산하면 주택세 감면 혜택
최종 업데이트: 2025년 7월 기준
2025년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, 이렇게 바뀌었습니다
2025년 대한민국은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출산 장려 정책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. 이 중에서도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제공되는 취득세 감면 제도는 가장 실질적인 세제 혜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
2024년 하반기부터 논의되던 정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부터 정식 시행되었으며, 현재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. 이 제도는 특히 1세대 1 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생애최초가 아니어도, 다자녀가 아니어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 주요 내용 요약
구분 | 내용 |
---|---|
시행 시기 | 2025년 1월 1일 이후 주택 취득 건부터 적용 |
대상 |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가정 |
주택 요건 | 수도권 6억 원 이하,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 |
감면 금액 | 최대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 전액 감면 |
신청 기한 |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|
전입 요건 |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 필수 |
중복 가능 여부 | 생애최초, 다자녀 감면과 중복 불가 (택 1 적용) |






감면 대상 요건 자세히 보기
-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세대
-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해야 함
-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(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이하)
- 수도권 6억 이하,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
- 지방세 감면신청서 제출 및 3개월 내 전입
※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 불가 또는 추징 대상이 됩니다.
신청 방법과 절차 (2025년 기준)
-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
- 신청처: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, 또는 온라인(위택스 또는 정부24)
- 제출서류:
- 출생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 (세대 전원)
- 가족관계증명서
-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
- 취득세 신고서
- 신청 후 심사 → 감면 적용
* 출산일과 주택 취득일 간 시차가 1년 이상일 경우 감면 불가






주의사항: 감면 취소·환수 조항 꼭 확인하세요
- 감면 후 3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으면 환수
- 1년 내 매도 또는 임대 시 감면 혜택 환수
- 허위서류 또는 위장전입 적발 시 추징 및 가산세 부과
- 다른 감면 제도(생애최초, 다자녀)와 중복 불가
다른 감면 제도와 비교
항목 | 신생아 감면 | 생애최초 감면 | 다자녀 감면 |
---|---|---|---|
대상 | 1년 내 신생아 출산 가정 | 생애 첫 주택 구매 | 3자녀 이상 가구 |
주택가격 요건 | 6억 이하 | 1.2억~6억 이하 | 6억 이하 |
전입 요건 | 3개월 내 전입 | 전입 의무 없음 | 3개월 내 전입 |
감면액 | 최대 200만 원 | 최대 200만 원 | 최대 200만 원 |
중복 적용 | 불가 | 불가 | 불가 |
마무리: 출산과 동시에 집도 사고 세금도 줄이자
2025년 신생아 감면 정책은 저출산 위기 대응과 주거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제도입니다. 조건만 충족하면 수백만 원의 절세가 가능하므로, 출산 전후 주택 계획이 있는 가정이라면 꼭 활용해야 할 정책입니다.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, 다른 감면 제도와 비교해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 신청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