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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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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개인 대상 주민세 감면 혜택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기초생활수급자

    • 감면율: 100% (전액 면제) 
    • 대상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 

    장애인

    • 감면율: 100% (전액 면제)
    • 대상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 

    국가유공자

    • 감면율: 100% (전액 면제)
    • 대상: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 

    5.18 민주화운동 부상자

    • 감면율: 100% (전액 면제)
    • 대상: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 

    고엽제후유증 환자

    • 감면율: 100% (전액 면제)
    • 대상: 경도(輕度)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증 환자 

    차상위계층

    • 감면율: 지자체별 상이 (일부 또는 전액 감면)
    • 대상: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계층 

    한부모가정

    • 감면율: 지자체별 상이 (일부 또는 전액 감면)
    • 대상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정 

    다자녀 가구

    • 감면율: 지자체별 상이 (일부 감면)
    • 대상: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 가구 (지자체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음) 

    청년 1인 가구

    • 감면율: 지자체별 상이 (일부 감면)
    • 대상: 일정 연령 이하의 1인 가구 (지자체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음) 

    2. 사업자 대상 주민세 감면 혜택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사회복지시설

    • 감면율: 100% (전액 면제)
    • 대상: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 

    장애인활동지원기관

    • 감면율: 100% (전액 면제)
    • 대상: 최근 주민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 장애인활동지원기관 

    노인복지시설

    • 감면율: 100% (전액 면제)
    • 대상: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소유하고 설치·운영하는 자 

    아동복지시설

    • 감면율: 100% (전액 면제)
    • 대상: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소유하고 설치·운영하는 자 

    어린이집 및 유치원

    • 감면율: 100% (전액 면제)
    • 대상: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을 소유하고 설치·운영하는 자 

    3. 종업원분 주민세 감면 혜택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종업원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부과되는데, 이에 대한 감면 제도도 있습니다:

    • 감면율: 지자체별 상이 (일부 감면)
    • 대상: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, 고용 창출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주

    4. 주민세 감면 신청 방법

    1. 온라인 신청: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
    2. 방문 신청: 관할 시청이나 구청의 세무과 방문
    3. 필요 서류: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감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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